집행유예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른 경위와 피해상황, 연령, 성향, 지능과 환경등 다양한 제반사엊을 참작,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을것을 예상하여 선처한 판결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피고인의 양형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나 무면허운전과 같이 동종범죄를 일으켜 법정에 선 피고인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 함은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상황이라면 소송지연을 통해 이전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킴으로써 앞선 선고효력을 실효시키고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받거나, 집행유예효력이 살아 있는기간이라 하더라도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 이하 처벌을 받음으로써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행동들을 재판부에서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것으로 다...